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0곳 적발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판매시장, 어시장, 대형마트 등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2월04일 12시06분 ]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을 중점 단속했으며,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눈속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참돔, 농어, 사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제수용품인 부세, 동태, 황태 등과 성수품인 참돔, 대구, 코다리, 가리비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시민 알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지난해 경기북부 화재 건수·인명피해 줄었다. (2022-02-04 12:09:57)
[인천시] 오미크론 확산. 인천의사회와 총력 대응 (2022-02-04 12:02:3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