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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등 조치해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위탁 등 122개 공공사업 점검해
등록날짜 [ 2022년02월04일 12시19분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업체의 노동자 임금 지급 계약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스스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지난 해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0년도의 72건, 2019년도의 89건보다 증가한 98건(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이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 민간위탁관리지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개 기관에서 행정재산인 위탁시설의 손해보험(화재보험)을 서울시가 가입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가입하고 있어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시”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시”에서 가입하고 관련된 협약서를 규정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5개 위탁시설의 문제점은 시정되었다.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을 도입하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항목을 신설하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이때 적정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A공사 계약상대방의 2021년 7~8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명에 대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적정임금으로 노무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위탁사업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결산시 집행액을 기준으로 위탁사업수수료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A센터는 위탁사업수수료를 사업비(예산액) 대비 2% 지급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이 아닌 지출액 대비 2%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비의 미집행 비율만큼 위탁사업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초과 지급된 위탁사업수수료를 반납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결과 초과 지급된 위탁사업 수수료(4,177,820원)를 환수하였다.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민간위탁관리지침 ‘채용심사위원 구성’에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6개 위탁기관의 사무편람(이하 ‘사무편람’)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여 외부위원 과반수이상 선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무편람의 내용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 하여 센터 및 복지관 6개 기관이 지침 개정을 완료 하였다.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 적합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서식에 따라 ‘서울시 계약마당’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와 평가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함에도 5개 기관에서 규정 양식에 맞지 않게 공개한 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양식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적정한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은 지난 5년간(2016~2020)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터넷누리집(http://ombusman.seoul.go.kr) 자료실에 사례집을 게시하여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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