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 297개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 관리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밀폐된 열악한 환경과 인적 밀집도가 높은 도축장 등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종업원 건강관리, 작업장 환기 및 소독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여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에도 주력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법정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구분 보관 부적정, 이력번호 미표시 등이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한 제수용 및 선물용 식육가공품 13건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미생물 및 보존료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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