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음식점, 피시방과 마찬가지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평구에는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및 헬스장, 체력단련장업 등 총 738개소가 등록·신고 돼 있다.
부평구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하는 등 계도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영업장에 설치된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영업소 내에 흡연자의 흡연만을 위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화장실․ 테라스․ 베란다에는 설치할 수 없다”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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