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보건소] ‘실내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홍보 나서
등록날짜 [ 2017년11월29일 11시48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음식점, 피시방과 마찬가지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평구에는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및 헬스장, 체력단련장업 등 총 738개소가 등록·신고 돼 있다.

 

부평구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하는 등 계도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영업장에 설치된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영업소 내에 흡연자의 흡연만을 위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화장실․ 테라스․ 베란다에는 설치할 수 없다”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찾아가는 119안전점검지원단 활동 (2017-11-29 11:51:47)
[인천부평구]홍미영 부평구청장, 십정1동 500보 사업지 현장 방문 (2017-11-29 11:46:1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