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2월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총력
등록날짜 [ 2022년02월08일 10시53분 ]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내일(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도민 66.5%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2022-02-08 10:57:14)
[울산시]3차원프린팅으로 조선해양산업에 혁신 입힌다 (2022-02-08 10:50:2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