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부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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