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6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 가장 먼저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해 아동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발빠른 행정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가동되고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추진해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1차로 21년 10월에 기존 설치 포함 36개소에 설치를 진행하고, 이어서 22년 1월에 28개소에 설치를 마쳤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했다.
설치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부 있었으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1차로 설치해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30개소는 현수막,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사전홍보를 진행해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2차 설치 지역은 1차와 동일하게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하여 2분 이상 주차를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6만 7천명이 가입했고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불법주정차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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