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 현장 배부, 근로자 상시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2월11일 12시50분 ]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2월 9일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오세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대책 하나로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으며, 즉시 현장에 반영하여 실행시켰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공사장 또는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락에 주의해야 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잠시라도 발을 헛딛게 된다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선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맹수 우리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휴대전화 벨소리는 맹수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2월 9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라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설공단]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안전보건체계’빈틈 찾아 메운다 (2022-02-11 12:57:45)
[경기도]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2022-02-11 12:46:4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