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화상회의 진행 사진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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