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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유원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제로 실현
33개소 대상 안전관리․코로나 방역지침 등 집중
등록날짜 [ 2022년02월11일 13시12분 ]

전라남도는 유원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유원시설업 11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33개소다. 시군 관광・재난관리부서와 안전점검 검사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유원시설 현황"

유원시설업 113개(종합 4, 일반 29, 기타 80)

(종합) 안전검사 대상 유기기종 6개 이상, 대지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

(일반) 안전검사 대상 유기기종 1개 이상 유원시설

(기타) 안전검사 대상 유기기종 없는 유원시설

 
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여부 ▲제반 시설의 안전 여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발견 시 해당 기구에 대한 즉시 운행정지 조치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 안전점검은 시설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방문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무허가·무신고 업체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계도기간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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