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 (수형인)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 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 에 기재된 사람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21. 11. 11.)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21. 11. 24.에 출범하였으며,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수행단과 협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1차로 직권재심 청구가 되는 20명은 수형인명부 분석, 관련자료 수집 등 수형인 특정이 우선 이뤄진 사람이다.
이번에 청구하는 20명은 전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완료되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 개별재심 청구사례 : 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중 69), 일반재판 51명(무죄 4, 진행중 47)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도에서는 4·3희생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수형인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 4·3희생자 결정 당시의 자료를 통해 수형사실 내용,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하여 조속한 재심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희생자 결정문 등의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인물에 대한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확인, 청구인 특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합동수행단과의 협업을 통해 희생자 결정여부 확인 및 미결정 희생자에 대한 분석, 진술,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조속히 이뤄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와 유족 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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