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올해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감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됨에 따른 조치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022년도 보조금 감사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6월에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의 보조금 사업부서에 점검표를 배포해 4월까지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2년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업무해설 및 보조금 감사사례집(이하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와 전 시군에 배부하고, 도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감사사례집은 법령조문 해석과 유의사항, 질의응답과 판례, 194건의 감사 지적사례를 수록해 관계공무원과 사업수행자에게 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을 공유하고 유사사례 발생방지를 목적으로 자체 구축한 ‘보조금감사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조금시스템은 보조사업 분야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734개의 감사사례가 등록되어 있다. 도 및 시군 보조금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올해 1,004명의 담당자를 신규 이용·등록하였다.
2018년 8월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누구든지 도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반환금액의 30%가 지급된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사례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자체 감사활동을 시행하여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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