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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나선다
올해 대기·폐수배출사업장 1,727곳 점검.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2월14일 13시19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1,727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취약시기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서구가 밝힌 올해 통합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반영해 사업장 등급을 ‘우수-일반-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조정해 연중 1~4회 실시한다.

 

또한 이번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시설을 동시에 점검해 배출시설마다 따로 점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배출 등 구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과학적 시스템과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환경감시와 기획단속을 강화한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복적,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엄중 대처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덧붙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에 직면해 잦은 비상근무와 코로나19대응 인력지원 등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43곳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해왔다.

 

점검을 통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도 검사 미이행 등 사업장에 중대한 사법조치(고발) 48건을 처리했으며 환경법규 위반사항 15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조업정지 등), 1억 이상의 초과배출부과금 및 3천5백만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1위’ 달성과 동시에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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