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월 31일까지 46일간 전남경찰청․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제주에서 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하차 중인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협조해 통학버스 승하차 위반을 발견하면 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통학버스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전액 가능한 보험 가입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라고 학부모가 걱정이 없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많은 것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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