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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방심은 금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총력 대응
가금농가‧축산시설 AI 예찰검사 및 공항만 차단방역 지속 강화
등록날짜 [ 2022년02월15일 13시05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찰 정밀검사 및 공항만 검역 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설 명절 이후 육지부 가금농장과 도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4일 발견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있다.
 

※ 고병원성AI 발생현황(‘21.10. ~‘22.2.13)
【가금농가】43건 – 6개시․도 19개시․군, 【야생조류】34건 – 10개시․도 20개시․군 제주 야생조류 검출 현황: 1건(‘22.2.4,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21. 10월 ~ ’22. 2월(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또한 오염원 조기 검색을 위해 육계, 산란계 등 가금류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농장 환경시료를 포함한 정기 정밀검사(PCR) 빈도를 상향 조정(월 1회 → 2주 1회)해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8,907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AI 전파 주요원인인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병원체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타 시도 고병원성 AI 확산세에 대응해 공항만 차단방역을 위한 검역인력 21명을 투입했다. 제주항 반입차량 및 공항 화물청사 입고물품을 대상으로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의 불법 반입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 가금관련 반입금지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 전국

【가금산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 불법반입 적발건수:【‘21년】52건, 【‘22. 2월 현재】7건

 

아울러 모든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을 소독하고 고위험군인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 운영, 특별 집중 소독을 실시해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 소독필증 발급현황(’21.10~): 【축산차량】 849건, 【축산관계자】 54건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항만 검역 실시에 따른 도민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의 조기 검색을 위한 주기적 농장 방문 ․ 검사시료 채취에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 사료 섭취량 ․ 활동성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1588-4060 또는 9060)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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