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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대상 청렴 특강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시행에 따른 공직자 준수사항 등 교육
등록날짜 [ 2022년02월16일 11시54분 ]


 

충남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의 준수사항 등을 주제로 했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공적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을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0개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곧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길임을 매 순간 명심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면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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