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의 노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모·부성 노동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부성권 침해가 확인되는 심각한 사안은 심층 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부성관련 노동상담을 1656건 진행했으며, 본부 소속 상근 노무사가 직접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본부는 그간 축적된 생애주기별 모·부성 노동 사례 분석을 통해 임산부 직장맘, 학부모 직장맘·대디, 돌봄수행 직장맘·대디가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식을 전달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맘·대디라면 전화(062-613-7982), 전자우편(ara611923@korea.kr),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woman/contentsView.do?pageId=woman21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용으로 원거리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퇴직금·임금 등에 불이익이 있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해진 직장맘·대디는 권리구제 협업 노무사의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지원은 노동청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분쟁 사건 대리 뿐 아니라, 노동분쟁 도중 사업주와의 갈등조정과 화해 지원 등 노무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광주 직장맘·대디 중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모·부성권 관련 노동분쟁으로 법률대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원스톱 노무상담과 권리구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권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모부성 노동상담을 기초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지원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근로자 연차보상금, 초등입학기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운영 사업,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패키지지원,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모·부성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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