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 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 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 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하고, 착한 임대인 감면, 유흥주점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등 납세자의 부담을 적극 완화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자체장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으로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제359회 전남도 임시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면제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소급적용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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