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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심야 불법 영업 유흥주점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2월18일 12시11분 ]

천안시는 동남·서북경찰서와 합동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야간 시간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시행해 약 1,000여 건 업소를 점검했다.


지난 14일 서북구청과 서북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해 21시 이후 영업 제한 단속 위반으로 종업원, 손님, 유흥접객원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 간판 조명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홍보 전단지를 통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했다.

이처럼 야간 영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은 10개 업소로 이와 관련된 영업자, 종업원, 손님 등이 약 7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 위반 업체를 단순 방문한 손님이더라도 고발 대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천안시와 경찰서가 합동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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