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시는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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