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재외 유권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였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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