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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전남동물위생시험소, 광우병 검사 강화
안전 축산물 공급위해 도축장․이상 신고한 농장 소 대상
등록날짜 [ 2022년02월18일 13시53분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10개 도축장의 출하소와 사육농장에서 이상증세를 신고한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환절기 질병이 많은 2월 말부터 4월까지를 소해면상뇌증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해 도축장에 출하한 소 중 30개월령 이상 200마리를 무작위로 검사할 계획이다.

 

사육농가와 관련 단체에도 지속해서 홍보해 신경증상이나 기립불능 등 유사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사육농장에서 기립불능으로 신고한 소 2마리와 도내 도축장의 1천166마리를 검사해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소해면상뇌증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이다. 감염 소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 섭취 시 발생한다. 평균 3∼5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증세를 보인 후 100% 폐사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소해면상뇌증 위험등급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1등급 위험무시국, 2등급 위험통제국, 3등급 미결정위험국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위험무시국 지위를 얻어 현재까지 비발생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찾도록 농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육농가는 기립불능 소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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