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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에 계절관리제 과태료 취소 ․ 환급
지난 2개월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4,633대. 이 중 비수도권 차량비율 약 40%
등록날짜 [ 2022년02월21일 12시46분 ]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03년부터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7천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잔여 4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0,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4,076대 중 1,337대(32.8%)는 해당 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차량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현황(’22.1.31.기준)                                                                        (단위 : 건)

구분

과태료 부과

환급대상

부과 취소

최종 부과

환급완료

환급예정

10,807

669

10,138

36

6

30

비율

100%

6.2%

93.8%

100%

16.7%

83.3%

위반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충남

강원

경북

충북

경남

전북

부산

전남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4,633

1,129

216

1,457

1,831

243

244

235

161

195

137

135

150

90

83

66

42

20

30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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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완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취소 및 환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2022.6.30까지

2022.9.30.까지

본인 통장사본, 차량번호를

업무용폰(010-9705-3653)에 문자발송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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