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특별법 시행 한달 동안 221건 접수. 도 실무위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
등록날짜 [ 2022년02월21일 18시13분 ]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을 투입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

 

전남도는 조사팀장 등 5명의 책임공무원과 2명의 사실조사 요원이 전남 외 지역에서 실무위원회로 우편 신고한 24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도 한다.

 

전남도와 시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을 거쳐 3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 초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여순사건 전문가로 현재 중앙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인 주철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6시간의 직무역량교육을 했다. 시군 책임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조사결과 분석 등을 교육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희생자․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사실조사를 하되, 신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조사 요원이 낮은 자세와 세심한 배려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도]강원도형 소아 전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개시 (2022-02-21 18:19:01)
[경상북도] 전국 시ㆍ도 최초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대전환 (2022-02-21 18:08:0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