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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2021년 1월 1일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가구 대상 총 1,40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2월21일 18시40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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