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5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안전한 행복도시 홍성” 위해 적극 대응 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2월22일 12시35분 ]

 

홍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 및 사고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영상) 교육으로 동시에 추진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수준 감독관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일정 요건(▲산업재해(사망1명, 부상2명, 질병3명) ▲시민재해(사망1명, 부상10명, 질병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홍성군은 법령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자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컨트롤할 예정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다.”라며,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전근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국토부, 부천시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승인 (2022-02-22 12:49:04)
[전북군산시] 농산물(꼬꼬마양배추 등) 산지유통통센터 통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2022-02-22 12:30:1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