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생활 속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을 위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을 운영하는 제도다. 22개 시군에서 67명의 세무사가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실제 목포에 사는 A 씨는 사업자 등록법·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문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했다. 장흥에 사는 B 씨는 돌아가신 부친 소유의 농지 양도소득세 상담을 통해 300만 원을 절세했다. 이처럼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도민의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을 들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무료 세무 상담실적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1천375건에 달해 세금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남도는 올해도 전화, 메일 등 비대면 방식과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등 대면 방식을 함께해 도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2020년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6명의 변호사·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절차가 복잡한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등 영세 납세자다.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제도를 잘 모르는 도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남도 누리집, 각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전화·팩스 및 대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능기부로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는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시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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