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정하영 시장)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한 해빙기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19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실시하였던 해빙기 점검대상인 급경사지, 옹벽, 사면, 지하굴착공사장 등 15개소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있는 사업장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분야 32개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각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점검반은 각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자문가 등 분야별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해빙기 안전관련 ▲지반상태 ▲기초부의 균열 ▲원지반 상태·시공의 적정성 등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점검·진단 등 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한다.
허승범 부시장은 “철저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민분들도 생활공간 주변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발견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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