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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2년02월23일 17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공인중개사 등)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착 시키고 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미신고·거짓 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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