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모집 중인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선정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제주도 광역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김태윤)는 지역(사회적) 여건, 환경영향, 일반조건, 경제성을 각 평가항목으로 하는 입지선정 세부기준을 15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세부기준의 각 항목별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적) 여건에 40점(▲마을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 표명 등 지역주민의 적극성 15점 ▲주변마을 협력도 10점 ▲부지인근 주거 현황 등 주변지역 현황 10점 ▲지장물 분포현황 5점)
환경영향에 23점(▲경관에 미치는 영향 5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점 ▲지하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 4점 ▲대기질(분진포함) 영향 5점 ▲소음․진동․토양 영향 4점)
일반조건 항목에 20점(▲충분한 부지면적 확보 4점 ▲진입로 개설의 용이성 4점 ▲전기․하수처리 연계용이 등 주변여건 4점 ▲재해가능성 4점 ▲개발 인허가 용이성 4점)
경제성 부분에 17점(▲시설시공의 용이성 3점 ▲폐기물수집․운반 용이성 4점 ▲폐기물소각시설 도내 균형적 분포도 10점)을 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의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38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설하기 위해 3월 15일까지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매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로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유치한 마을은 마을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지선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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