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만화방)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