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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
준공 후 2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등록날짜 [ 2022년02월25일 13시17분 ]

광주광역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로 옥상방수, 도로 재포장, 외벽균열보수 등이 필요하면서도 자체적인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18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노후단지 비율 등과 자치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감안해 자치구별로 지원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13억5000만원이며, 수요조사 당시 신청한 단지 중 각 자치구가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광주시가 4월말까지 보조금을 신청받아 교부할 예정이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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