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3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채권환급금 상환·신규 채권 매입 등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등록날짜 [ 2022년02월28일 11시55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을 앞두고,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2012∼2016년도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 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특사경] 시민 생활안전 위한 위해환경 근절 (2022-02-28 11:57:35)
[충남천안시] 성인지 관점 반영한 정책과 사업 추진 (2022-02-28 11:52:2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