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위해(危害) 환경 근절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시 특사경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수사에 대한 권한을 추가 지명 받아 향후 부동산 분야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기존 생활 민생 7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의약품, 축산물)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8개 분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시 특사경은 올해 신규 지명된 부동산 분야의 불법 중개행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위생 위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시기(설ㆍ추석), 계절별로 발생하는 민생안전 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 수사 결과 홍보로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법 준수 의지를 부여할 계획이며, 향후 화장품, 의료기기,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시민 안전과 생활 직결 분야에 대한 지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지난해 생활밀착형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906개 업소를 점검해 검찰송치 97건, 행정처분 82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민생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해왔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업무간담회 및 합동수사,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DNA) 검사, 검찰청의 수사 지휘 및 멘토 지원 등 유관기관 협업과 유기적 수사 공조에도 힘써왔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이 부동산 추가 지명을 받아 8개 분야로 확대된 생활 민생 분야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 일류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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