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2.23)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2.25)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2.13~3.5)를 3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22.2.3)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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