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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등록날짜 [ 2022년03월01일 01시51분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방역조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연평균 2만 3천 건에 그쳤던 층간소음 민원이 2021년 4만 6600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것이 원인이 된 강력 범죄는 같은 뉴스 기사가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주 발생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렇듯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불법 소지가 있는 자력구제 방안을 배제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 주체에 의한 중재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관련 중재 기관을 통한 것으로, 대표 기관으로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기관들은 간편하고 빠른 전화 상담과 방문을 통한 소음 측정 등의 현장 진단 서비스·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은 경찰을 통한 해결이다. 출동경찰관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처벌로써 제지하는 역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 필자가 층간소음 현장에 출동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관리 주체와 중재 기관을 통한 방법은 유명무실하고 경찰을 통한 방법은 해당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적이다.

 

우리 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에 공감한 것인지 최근 새로운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건설회사들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받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 검사 제도를 개정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소음차단형 건물을 건축 시 해당 건설회사에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층간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가 아닌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논의 중인 사전적 조치 또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격화되는 위 갈등의 심각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를 가미하여 빈틈없는 해결책을 구축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강력 범죄에 대처하며 지금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안환경을 조성했던 것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찰4팀 순경 손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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