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8일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모든 부서 안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서구는 법령 적용대상과 의무사항 등에 따라 구분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구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는 ▲현장에서 재해위험이 큰 현업 종사자와 공무원 안전관리계획,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28곳 안전관리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구는 보고회 이후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등을 조사표에 따라 수시 현장점검과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업근로자와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구민과 종사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각 부서는 현장 중심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메뉴얼이 현장에서 효율적·실용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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