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 토지거래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 원 이상 거래이거나 지분거래 시 적용 대상 확대
등록날짜 [ 2022년03월02일 13시38분 ]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일부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규제지역 내(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김포시 해당)의 경우 토지의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 하는 경우,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일 경우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또한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기타지역은 6억 원) 이내의 거래하는 경우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의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

(미제출 시, 신고필증 발행 불가하여, 등기를 할 수 없음)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토지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편법적 증여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아 투명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인중개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문상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도원주시] 2022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2022-03-02 13:58:21)
[경기김포시]정하영 김포시장, 통학불편 관련 정담회. “안심통학버스 추진” (2022-03-02 13:36:3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