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홍성군공무원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군청과 사업소,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된다.
다만 전면 실시에 앞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당번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홍성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중식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민원을 처리해 왔다.
민원 관련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고 오후 1시에 자리를 비울 경우 정작 1시에 방문한 민원인은 점심시간 교대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등 업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직원 또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군은 휴무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식시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확대 설치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총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추가 설치 및 옥외 이전을 추진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휴무제 시행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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