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4,9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횟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연중 1~4회 실시한다.
환경관리역량이 인정되는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점검횟수를 늘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잦은 기업방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은 사물인터넷(iot)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과학적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점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와 관내 전 시‧군이 점검대상 5,3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09건, 비정상 가동 31건, 무허가 99건 등 총 821건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28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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