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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단속효율‧시민 안전 ↑
무보험․정기검사미필·과태료 미납차량 단속 통해 안전 조치 유도…“안전 교통문화 정착”
등록날짜 [ 2022년03월03일 13시02분 ]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의 영치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 내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하여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입차한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이 아닐 경우, 관련 정보를 타 기관에 전송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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