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 2(수)부터 3. 18(금)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및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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