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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군 소음 피해 보상 5만5373명 신청
자치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급 예정
등록날짜 [ 2022년03월04일 12시32분 ]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가 올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월28일까지 5만53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보상 절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9일 4개구 29개 동 일부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자치구이며, 대상자는 6만4094명이다.

지난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서구 2만7525명 ▲남구 182명 ▲북구 1명 ▲광산구 2만7665명 등 총 5만5373명으로, 대상자 중 86.4%가 접수했다.
※ 소음대책지역(4개구 29개동 64,094명)
▲ 서구(3만2548명) :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
▲ 남구(156명) : 화장, 석정, 승촌, 양촌동 중 일부
▲ 북구(1명) :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 광산구(3만1389명) :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 운남, 신가, 신창동 중 일부 

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자치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은 ‘보상대상 기간’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 소음 피해 보상의 첫 시행이니만큼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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