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 과속 단속사례"
2022. 1. 3.(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세)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
2022. 2. 8.(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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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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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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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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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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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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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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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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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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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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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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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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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 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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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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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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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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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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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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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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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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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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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km/h ∼ 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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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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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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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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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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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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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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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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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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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km/h ∼ 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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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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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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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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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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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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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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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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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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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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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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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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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km/h ∼ 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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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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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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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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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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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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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10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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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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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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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위험 구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개* 노선 집중관리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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