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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시-구·군 합동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수거·검사
허용기준 초과 시 즉시 회수・폐기 등 유통차단 조치
등록날짜 [ 2022년03월07일 11시44분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패류독소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도매시장, 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패류‧피낭류)을 울산시와 구·군 합동점검반이 수거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 품목은 조개, 멍게 등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 30건이다.


울산시는 수거·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적 조사해 해당 수산물을 즉시 회수·폐기 하는 등 원천적으로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개, 멍게 등 총 35건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장·냉동·가열·조리를 해도 분해되지 않아 바닷가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검사에 이어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균 안전관리(6월∼10월),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8월),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11월), 방사능 수거·검사(연중)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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