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주택 신축․자동차 대체취득,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면제
등록날짜 [ 2022년03월08일 11시57분 ]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22.3.6, 14:50) 경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운영 (2022-03-08 11:59:33)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 울진 피해 주민 위해 특단 대책 강구하라 (2022-03-07 20:35:2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