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첩된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연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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