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경기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도, 관련 기업 밀착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3월08일 13시35분 ]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됐다.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다.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의위는 지난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돔아일랜드)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시킨 한약제조업체 6개소 적발 (2022-03-08 13:59:0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등 5월 말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2022-03-08 13:33:2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