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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시킨 한약제조업체 6개소 적발
값싼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여 제조 유통한 6개 한약 제조업체 적발
등록날짜 [ 2022년03월08일 13시59분 ]

 


(육안 식별이 어려운 산조인과 면조인 - 볶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12월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10개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을 이용하여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 하였으며, 이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산조인은 묏대추나무의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되며,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는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는 가짜 산조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한약재도매상, 한방병원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제품에서 절반 이상이 가짜로 확인하였으며, 적발된 6개 회사에서 2020.5월~2021.8월까지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천만원 상당이며 한의원 등에 공급되어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번 적발된 산조인은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산조인, 감초, 구기자 등 116개 품목은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할수 있는 농산물 원료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유해물질 규제를 받으며, GMP 시설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시험 검사를 거쳐 제조하여야 한다.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현장 확인 결과 다수업체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 원재료를 마대에 담아 별다른 구분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소재 A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 소재 B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되었는데,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포장·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하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조일 이후 약 3년간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만 제품에 표기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제조하기 전 원재료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임의대로 관리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유통중인 한약재의 경우 전문가(관능검사위원)와 기원 및 사용부위 등 성상검사로 가짜를 구별하나 산조인(초)과 같이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판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위품 혼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측은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해 유전자감별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검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하였고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약사법 제9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 (법 제62조제1호 위반)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 go.kr/index)를 검색하면 각종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코너에서 실시간으로 품질 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은 부정식품·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신고·제보 방법 >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재단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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