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6가지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한다.
이전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 가능한 방역물품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제, 자가진단꾸러미(키트),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 1곳당 최대 10만 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방역물품비 접수처(☎044-300-4197∼8) 혹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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